윤석열 정부가 어르신들에게 제공하는 기초연금을 월 10만원씩 인상해서 1인당 4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빠르면 내년, 늦어도 2~3년 안에는 현실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나이와 소득, 자산 요건 등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하위 70% 이하
기초연금은 어르신 분들의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돈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수십 년간 연금비를 납부 해야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과 달리 일정 요건이 갖춰지면 누구에게나 지급하는 개념입니다.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이라고도 불리며, 기초연금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관련 개념은 아래 사이트에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인 경우에 매달 약 30만원을 제공합니다.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시작됐는데, 당시에는 20만원씩 지급했고, 10여 년이 지난 지금은 1인당 30만7500원을 지원합니다.
만약 부부가구에서 두 명 모두 지원 자격을 충족하면 60만원을 받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총 49만2000원을 제공합니다. 수십 년간 연금을 납부해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일정 부분 감면이 되는 것입니다.
하위 70%, 소득인정액 계산법
나이는 비교적 명확하게 수급 대상이 나오지만, 소득인정액은 계산이 까다롭습니다. 현재 벌고 있는 소득과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합해서 소득인정액 하위 70%에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소득인정액 하위 70%는 2022년 기준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입니다. 이 금액 이하로 해당 가구의 소득이 인정돼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평가액 = (월 근로소득-103만원 공제)*0.7+기타소득(월세, 배당금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 공제)+(금융재산-2000만원 공제)-부채]*소득환산율 4% ÷ 12개월 + a(고급 회원권, 고급 자동차 등 사치품 가액)
계산식만 보면 복잡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내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 사이트에 들어가서 개인별 조건을 입력하면 바로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정말 40만원 증액될까
윤석열 대통령은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을 공약으로 내걸고 선거에서 당선됐습니다. 최근에도 공약 이행 의지를 밝혔는데, 문제는 예산입니다.
현재(월 30만원)도 기초연금으로 나가는 연간 지급 총액이 37조원인데, 월 40만원으로 인상하면 49조3000억원으로 늘어납니다. 10만원씩 인상했을 뿐인데 무려 12조원이 증가되는 거죠.
고령층이 늘어나면서 현행 수준을 유지해도 지급 총액은 2040년 73조원, 3050년 120조원으로 급격히 커집니다. 그런데 월 40만원씩 주게 되면 이 예산이 각각 97조, 160조원으로 늘어납니다.
안 그래도 부채가 많은 정부 재정에서 매년 기초연금으로만 100조원 넘는 돈이 나가는 거죠.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40% 이하로 좁혀서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노인빈곤율 하락에 더 도움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