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0만원씩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조만간 40만원씩 인상되면서 어르신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어렴풋이 알고는 있지만, 기초연금의 수급자격부터 신청방법까지 기본적인 정보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기초 중의 기초 개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기초연금 관련 이슈 챙기기
- 1. 월40만원 인상법안 : 기초연금 40만원 내년 실행?
- 2. 기초연금 100% 지급 : 소득 안 따지고 다 준다?
- 3. 기초연금 vs 노령연금
- 4.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 5. 소득하위 70% 40만원, 상위 30% 20만원?
- 6. 제언. 소득 상관 없이 100% 지급해야 하는 이유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국가발전과 자녀 양육을 위해 젊음을 바친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돕고,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달 정부에서 지급하는 현금성 복지입니다.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등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월 30만7500원씩 매달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일정 금액이 인상되는데, 내년부터는 32만2000원씩 지급이 확정됐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이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씩 지급하기 위한 기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물가상승률씩 오르면 언젠가 40만원이 되겠지만, 그 시기를 정책적으로 앞당기는 공약을 했고, 이를 실행 중입니다.
기초연금 수급대상 및 신청방법
◈기초연금 수급신청 대상
기초연금 수급대상은 간단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 전체에 지급합니다. 나이는 개인이 명확하게 알 수 있지만, 소득 하위 70%라는 기준은 별도의 계산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을 신청하면 정부에서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데, 1인가구 기준 169만원, 부부가구 기준 270만4000원 이하여야 소득 하위 70%에 들어갑니다. 이 금액 또한 매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조정이 되기 때문에 매년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서 구합니다. 매달 일정하게 벌어들이는 소득이 있는지, 부동산과 자동차 가격이 얼마인지, 다른 연금 수급액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법도 별도로 나와있는데,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른 포스팅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대상 정리
- 만 65세 이상
- 소득 하위 70% 이하
- 대한민국 국적
- 기타 직역연금 미수급자
◈기초연금 신청방법
나이와 소득을 만족했다면. 기초연금 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기준이 됐다고 정부가 자동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개인별로 직접 신청을 해야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몰라 약 20만 명의 어르신들이 기준을 충족하고도 기초연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만 65세가 되고 생일이 속하는 달의 한달 전부터입니다. 예를 들어, 1957년 11월 1일생이라면 올해 10월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신청장소는 개별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가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주소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는 신분증과 연금을 받을 통장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만 있으면 됩니다. 배우자 동의서는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꼭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기초연금 신청자격이 없더라도 소득과 재산 조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밖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등도 제출해야 하는데,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공단 지사에 다 구비돼 있습니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배우자나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본인 신분증과 신분증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 기초연금 신청방법 정리
-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 신분증, 통장사본 등 챙기기
- 신청장소에 구비된 신청서 등 작성
기초연금 지급시기
기초연금 수급신청을 했다면 수급 자격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 기간은 보통 신청일로부터 30일이 걸립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매달 지급됩니다. 가끔 선정이 지연돼 신청일이 속한 달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지급이 확정되면 이 또한 소급해서 지급하니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에 사전 신청했다면, 생일이 있는 달의 25일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시 유의사항
기초연금 신청에는 비용이 전혀 안 듭니다. 최근에 기초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초연금 신청 접수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사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제안을 해오는 경우엔 절대 응하지 말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